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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불가 오징어입 활용 조미건어포 회수

식약처, 강릉시 소재 오동통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원도 강릉시 소재 오동통식품이 식품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써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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