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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가족공제회 명실공히 법인체로 닻 올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공제법인 창립총회 거행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가 지난 5년간의 대장정 끝에 명실공히 법인체로서 닻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외식공제법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는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식품위생 단체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중앙회 회원 및 공제회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60조의 2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법인은 중앙회가 주체가 돼 운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제회의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제회원의 경영안정과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금조성 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단체 등에 기금출연을 통해 외식업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주도한다.


또 공제회원은 식품위생법 제6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중앙회 회원으로서 출자금을 납부한 자로 해 단체와 공제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목적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제회는 조합원의 경영상 어려움, 사고 및 재해, 휴·폐업 등의 사회·경제적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제회 설립을 위해 2013년에 식품위생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공제회 법인 창립을 위해 외식가족공제회를 5년여 간 중앙회 내 부서의 하나인 공제국 형태로 운영하며 육성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립과 자조는 우리들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자영업자 스스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의 자존감과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외식가족공제회는 우리의 꿈이자 비전이다. 우리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면, 그 자체가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공제회의 철학이 아무리 번듯하더라도 출자금이 모이지 않으면, 자립의 미덕은 실현될 수 없다”며, 공제회에 대한 출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제회 사업은 공존과 협력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며 “공제회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서민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개인이 부담하는 불경기의 무게를 공제회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앞으로 외식가족공제회는 외식가족공제카드 사업,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 공제사업 등 기존사업과 △중앙회 플랫폼사업 △농산가공품 공동 구매사업 △회원 편익 도모 사업 △식당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공제회원 전용 폐쇄몰 운영 △식품제조·가공업 △서비스 산업 △외식업 경영지원 리싸이클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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