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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최저임금·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강력촉구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업분야 현실외면 한 정부정책 질타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실행안 구체적 계획수립 촉구

농업분야 최저임금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업분야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로 농업경영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식비 등 제공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2016년 79개에서 2018년에는 89개로 불과 1년 만에 10개가 증가 하는 등 농촌지역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업부문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만4452명, 외국인노동자 2만7984명을 고용 중이며,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도시에 비해 농가의 소득이 낮아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정부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미 1만1000원 이상일 것이다”며 “정부에서 뒤늦게 외국인 근로자 표준계약서에 의거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자국어로 된 사전동의서를 받는 것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식비는 물론 주거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80% 이상이며, 인건비 외 숙식비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숙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선에서 제외됨으로 농가부담이 월 2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농림어업분야의 특수성과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제를 즉각 조정하고 농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실행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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