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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외식업중앙회, 청소년 불법행위 처벌·엄중계도 강력주장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면제기준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조속히 촉구

외식업계는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 선량한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임직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성명서에서 “골목상권의 주역인 외식업은 그간 청소년의 악의적, 의도적인 무전취식으로 인해 마음고생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 왔다”며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연평균 2600여건에 이르며, 나이 어린 청소년을 ‘침묵으로 감싸는 것’에도 임계치가 있음을 시민사회에 밝히며, 행복한 세상을 희망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엄중한 계도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면제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지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행위이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한 민주주의, 정의로운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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