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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만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건강취약층 급식관리·수산물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정부가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는 2022년까지 100% 달성한다. 50명 미만 노인복지시설도 정부의 급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을 위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축산물 관리대상 농약의 잔류특성을 조사해 사료관리 대상 농약으로 추가하고, 민간기관에서 하던 수입사료 정밀검사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킨다.


수입사료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을 현재 2.8%에서 5%로 늘린다.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또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현재 561점에서 811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수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350억원을 투입해 육상 양식장의 수처리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500억원을 들여 자동으로 수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또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도 건립한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을 늘리고,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급식소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급식되는 음식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급식비도 투명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을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854곳에서 내년엔 3401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발표했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사례가 전년에 비해 69건이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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