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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가축질병·안전·환경개선 역점”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기자간담회 열고 축산분야 법률 개정사항 소개
축산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사료관리법·동물보호법·축산계열화사업 개정내용

“국내 축산업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 안전, 환경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 내 북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축산분야 법률 개정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국장은 최근 공포된 축산분야 개정법률인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박 국장은 “국내 축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 및 질병, 그리고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안전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인력확보와 안정적인 예산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제도적 장치마련 확보를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축산분야 개정법안에 대한 배경을 소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2020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용 개정내용을 보면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가축분뇨볍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특히,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축산환경이라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해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됐음을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사료관리법을 일부 개정했다.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해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중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공중집합시설 장소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 동물장묘업 설치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 기틀이 마련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책임, 수급권 보호장치, 사업자 관리 등이 강화되며, 계약관계 개선, 분쟁조정절차 보완 등이 주요 개정내용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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