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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식용란 자가품질검사항목 포함 포유류 고기 등 110개 위탁검사
검사수행 어려운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 정기검사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지난 22일부로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분야를 시작으로 2011년 축산물 이화학분야, 2018년 식품 미생물분야까지 시험·검사기관을 확대 지정받아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으로 식용란 자가품질검사항목인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을 포함해 포유류 고기 등에 대한 110개 항목의 위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윤 원장은“미생물·이화학분야에 더해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전문기관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구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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