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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韓, WTO 분쟁승소

절차적 쟁점 제외 모든 쟁점서 1심 패널 판정파기
‘국민건강·안전 최우선’ 원칙 관계부처 분쟁대응팀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 개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우리가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WTO 상소 결과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재개를 재차 강조하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 철폐·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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