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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보조사료’ 5년만에 中 수출검역 협상 타결

농식품부, 수출조건 협의 진행 5년만에 결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 검역당국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첫 협의 진행 후 지난 8일 국내 사료생산업체 3개사에 대한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수출조건 협의진행 5년만의 결실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중국측의 위험평가에 대비한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수출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필요시 현지실사), 수입안전등기(농업농촌부), 수출기업 등록(해관총서)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수출품목 다변화와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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