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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계부처 합동 8월 23일까지 채용비리 등 전면 감사
지역조합 채용비리행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청년층의 구직난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채용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600여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오는 29일부터 8월 23까지 약 4개월간 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곳 등 600여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부처합동으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연루자 적발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밝히는 한편,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하여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ㆍ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의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 채용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임원) 등이 연루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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