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9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법인세도 5년간 감면돼 기업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입주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기업지원을 위하여 2011년 설립된 진흥원은 2016년 6대기업지원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기 과천에서 전북 익산으로 기관이전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19. 2.)된 이후, 국정감사,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진흥원은 최근 개소한 소스산업화센터(‘19.11.)와 4건의 신규사업(국비 682억원) 확보를 통해 2023년까지 기존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11개로 확대해 ‘창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생태계 조성’ 기반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HMR기술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1년), 기능성식품제형센터(’22년), 청년식품창업센터(‘23년)가 차례로 구축 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식품산업 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 식품분야로는 최초로 국제물류운송협회로부터 ISTA인증(‘19.11.)과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지정(’19.11) 등을 통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기술지원 대상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생산, 시험검사분석, 장비공동활용 등 총 1만 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판로지원, 취업인턴,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식품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자가품질검사, GLP기관 지정, 임가공 및 OEM생산 확대로 장비활용률을 높이고 단계적인 자립화를 통해 끊임없는 기관혁신도 진행할 계획이다.
진흥원 윤태진 이사장은 “이번 기관명칭 변경을 통해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