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7,000건에서 10,000건에 달하는 어선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091건의 어선 거래 중 0.19%에 불과한 81건으로 집계됐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업권을 이전해주겠다며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와 사기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