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검사 착수
- 국정감사 지적 업무추진비·해외출장비 등 회계 전반 점검 예정
- 김재원 의원, “공정하고 철저한 검사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0일 자로 (사)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사무검사 실시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민법」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국민체육진흥법」제44조(보고·검사 등)에 근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검사에서 기관회계 전반, 특히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VIP 초청 등 법인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은 약 2개월이며, 세부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 일정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KBO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프로스포츠 단체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투명성, 해외출장비 과다 집행, VIP 초청 관련 특혜성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사무검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기점검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와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