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확정수익 내세우면 수사부터 시작된다
“원금 보장됩니다.” “매달 3% 확정 수익 드려요.” “손실 나면 회사가 메꿉니다.” 최근 투자 사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다. 코인, 해외선물, 채굴, 자동매매, 리딩방 등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구조는 공통적이다. 수사기관이 이 같은 유형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혐의가 바로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업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명목이 ‘투자금’이 아니라 ‘회원권’, ‘컨설팅비’, ‘조합 출자금’, ‘프로젝트 참여금’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실제 판단에서는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 그리고 투자자를 상대로 어떤 홍보 문구가 사용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특히 “손실 없음”, “확정 수익”, “원금 보전”과 같은 표현이 강조됐다면 계약서에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통상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첫째, 자금 모집 대상이 지인을 넘어 불특정 다수로 확대됐는지 여부다. 둘째, 광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