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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10일 서울대공원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개)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찾고,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0일 이동필 장관이 앞장서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및 청계산·관악산에서 가두캠페인과 홍보 리플렛 배포가 실시되며,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는 입양 홍보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첫째,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둘째,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을 변경하여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하여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13년 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1.부터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물 소유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소유자가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반상회·리플렛·포스터·현수막·언론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하여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동물소유자께서는 서둘러서 등록에 참여하여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동물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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