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악성댓글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격권 침해·신상공격 중심 판단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댓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온라인 발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악성댓글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있다.

 

작성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응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작성자의 접속정보(IP), 가입정보 등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민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댓글, 지속적·반복적 비방, 피해자의 직업·가족·사생활에 대한 공격 등이 악성댓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일 댓글이 아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불법성 판단이 명확히 내려지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외에도 가해자에게 게시글 삭제, 접근금지, 사과문 게시 등의 부가적인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댓글 작성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악성댓글은 사소한 감정 표현이라는 인식과 달리,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구체화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가해자 신원 특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표현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로 인한 범행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침묵이 아닌 법률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반복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