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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임금체벌 법정형 상향법’ 대표발의

- 김 의원,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 더 이상 무임승차 못 해… 노동자 생계 보호가 국가의 의무”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2023년(1조 7,845억 원)보다 약 2,600억 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 불과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실에서도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청년·비정규직·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아울러 임금체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이후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도 전에 합의부터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임금체불 관련 조항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인 임금 절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임금 보호체계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 기반이 정비되는 등 노동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선”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고, 노동자는 체불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노동자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도록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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