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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전보다 임원수 2배 늘어

김우남 의원, 농협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 재정, 법 위반 등 강력 질타

 

농협의 부도적인 행위들이 낱낱이 들어났다.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인사, 재정, 법 위반 등 전반에 걸쳐 문제가 지적됐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은 “농협은 사업구조 전 농협중앙회에는 회장, 대표이사, 상무, 비상임이사(감사), 감사·조합감사위원장을 모두 합해 총 53명의 임원이 있었는데, 지난 3월 2일 신경분리되면서 금융지주에 10명, 경제지주에 9명, 농협은행에 19명, NH생명보험에 9명, NH손해보험에 6명, 총 51명의 임원이 증가해 현재 10월 기준으로 농협에는 총 104명으로 신경분리 이전보다 임원수가 2배 늘었다.”며, “결국 신경분리로 증가한 임원수만큼 인건비도 증가해 결국에는 고위직 임원만 늘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농협 임원 중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와 전직 고위 관료 출신 등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김 의원은 “농협금융지주 신동규 회장은 ’07년 대선 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출신이며, 비상임 이사 권태진(전 청와대 국무총리실장),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박용석 변호사(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저축은행 비리사건 변호사), 농협은행 사외이사 김남수(전 국정원 제3차장), 농협생명 대표 나동민(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외에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고위관료 출신들을 임원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임원 선임 과정을 투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협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김우남 의원실은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들의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한 임금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1,167개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단 1개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김 의원실은 다시 제출한 자료가 최저임금 산정 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중식비나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와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재차 질의했고, 더불어 이를 증빙할 급여명세서의 샘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다시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1,167개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회원조합을 비롯한 자회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인한 회원조합 여부를 떠나 모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정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금융지주 1조7천억원 추가 회사채 발행, 농협 종합 순익 감소, 사업구조개편 미 예측으로 추가비용 510억원 발생 등 농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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