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원료물질인 원제의 위험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돼 국제교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 표준화 제도(GHS)’와 조화되도록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GHS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라벨이나 안전보건자료가 나라별로 달라 화학물질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분류 시스템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농약 원제 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2월부터 신규 등록 신청하는 농약 원제는 GHS 체계와 조화된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돼 있는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은 2014년까지 변경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된 농약 원제 표시기준은 앞으로 농약 원제에 대한 국내 취급은 물론 국제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나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