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제조 공정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류인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년 1월 6일)한다.
가습·압착은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이며, 인삼류를 농축액 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습·압착기를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필요한 업체만 가습·압착기를 구비하여 신규 진입업체의 시설비 부담(1억 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삼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