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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폭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895농가, 121ha 피해에 111억 2천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14일 강원·경북 등 5개 시·도에 내린 폭설로 농작물·가축피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 895호에 총 111억 2천만 원(보조 6,998백만 원, 융자 4,119)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대체 파종하거나 생육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파(代播)대와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51백만 원,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 4,688백만 원, 폐사한 가축의 재입식을 위한 입식비 2,228백만 원 등 6,998백만 원의 보조금(재난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농작물 대파대?가축입식?농림시설 복구지원 융자금 4,119백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434백만 원에 대해 1~2년간 상환을 연기 하고 이자를 감면하며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복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융자금(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가능)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폭설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폭설피해로 총 37건의 가축재해보험이 신고되어 약 3,422백만 원의 보험금(가축176, 축사3,246)이 지급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1m3당 300kg, 乾雪의 2∼3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버틸 수 있는 적설량(25~57c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면적은 ’11년 2월 강원지역 폭설피해 대비 4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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