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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만여 農家 대상…농업경영체사업 ‘방대한 사업’

[현장 인터뷰]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김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등 농림지원사업 수급을 위한 기초 자격이며, 향후 경영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기준을 두고 있다.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을 하는 이유는?

▶김 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정보 항목을 개편함에 따라 전체 경영체를 대상으로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자산·부채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등록하는 이유는?

▶김 원장= 농가의 전반적 소득·자산·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김 원장= 경영체 등록과 지원사업 신청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경영체 등록정보로 자격·수급이력을 확인하여 부당신청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별 등록정보를 각종 농림지원사업 자격 및 요건과 비교하여 경영체별 수급 가능한 지원사업 목록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노출로 인한 우려가 많다. 소득정보가 향후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김 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담당자가 해당정보 누설시 처벌토록 근거법률에 규정해 두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뒀다. 또, ▷제31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 두고 있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정보는‘추정소득’임을 명시하여 향후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득 정보는 암호화 한다.

 

-소득·자산·부채 정보가 직불금 지급 제한 근거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김 원장= 소득·자산·부채 정보는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직불제 근거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정보와는 무관하다.

 

-노파심에서 묻는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는지?

▶김 원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담당자가 해당정보 누설시 처벌토록 근거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 소득·자산·부채 정보는 암호화하고, 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업무담당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걱정 안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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