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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농협 銀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 · 횡령 · 사기, 직원 관련 사고금액만 293억원

- 금감원에 ‘ 외부인에 의한 사기 ’ 로 보고한 금융사고 , 특정 감정평가기관 선정되도록 직원 개입
- 직원이 부당대출 받아 코인 · 주식 빚 갚고 , 다시 가상자산 투자까지 ... 농협은행 기강해이 도 넘어
- 문금주 의원,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엄벌 ... ‘금융사고 제로’ 대책 수립해야” 질타

 작년과 올해 8 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 건 중 5 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 · 횡령 · 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외 ‘ 외부인에 의한 사기 ’ 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

 

 문금주 의원실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 년 ~’25 년 8 월 ‘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 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 건 중 5 건은 직원의 횡령 · 배임 · 사기에 의한 것으로 , 사고금액만 293 억 원에 달했다 .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 건 , 횡령과 사기가 각각 1 건씩을 차지했다 .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 외부인에 의한 사기 ‘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 A 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 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 · 취소를 반복했다 .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 감정평가기관 ,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 지점과 B 지점에서 총 98 건 , 275 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 억 원에 이른다 .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 ·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 직원 ㄷ씨는 2018 년 11 월부터 2024 년 9 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 억 5 천 8 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 천 5 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 · 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 · 주식 430 건 , 3 억 5 천 8 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

 

 문금주 의원은 “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 며 “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 ” 고 질타했다 . 이어 “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 ‘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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