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을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서는 ha당 40만원(총906억 원, 226천ha)이 금년도부터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와 달리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