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회장 이웅렬) 4월 월례회의(4.2)에 참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돼지고기이력제도와 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 개정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돼지고기이력제도 전면시행(2014.12.28.)에 앞서 전북도내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 개념, 주요내용, 시범사업 확대계획, 기대효과 및 돼지 사육시설 확인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돼지도체등급기준 개정(’13.7.1.) 이후 등급판정 결과와 추이, 상위등급 출현율 상향방안 및 대한한돈협회의 돼지도체등급기준 재조정 요청건에 대한 점검의회 결과를 설명하였다.
황도연 지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현장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수입육과의 차별화로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소비자는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국내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한돈농가의 수익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돼지고기이력제의 기초가 되는 돼지 사육시설 현장 확인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