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농가들이 최소 생산비도 못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농가소득 안전장치인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과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FTA와 TPP 등 시장개방과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 폭락으로 수익악화를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농축산업의 구조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조례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폭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는 추세인데 충남 서산, 예산, 당진, 홍성과 경남 창녕, 전남 무안 등 6개군에서는 최저생산비 조례를, 이보다 많은 11개 지자체에서는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가 확산된다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축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은 국가가 나서야 할 대책임에도 중앙정부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각성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선동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이미 농산물 가격폭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중앙과 지방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농민들에게는 생산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은 조례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없이 지방정부와 농협 등 생산단체의 노력만으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따라서 지역내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정부와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노력으로 최저가격의 보장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앙정부의 차원의 제도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효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해 대상 농가를 생산자조직과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로 한정해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여 가격을 보장하는 한편,공공급식,로컬푸드 등 지역 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전연맹 정학철 사무처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지자체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핵심적 출연과 조성주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농협은 기금조성과 수매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계약재배와 수매를 통한 수급조절로 가격폭락과 급등에 대응하고 기금의 손실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문제를 지자체와 농협,농민의 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때문에 최저가격 보장조례 재정운동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 식량주권을 지킬수 있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