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되었고 제조과정에서 혼입된것으로 밝혀져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남메딕스(경북 영천시 소재)’가 제조한 ‘비타1500’(식품유형: 혼합음료)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2mm 이하)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0㎖ 5만7천여병으로 유통기한이 ‘15년 10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