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7일 생산자, 유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우유 생산비 등 인상에도 불구하고 ‘14년 원유기본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3년도 우유생산비 조사결과 ‘14년도 원유기본가격 인상요인이 25원/ℓ(2.7%증가)이 발생하여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 원유가격 조정(안) 등을 상정, 논의한 결과 금년 원유가격은 원유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해서도 공식에 의한 방식에서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한 협상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고 이는 ‘13년 처음 연동제를 시행한 후 발생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13년 9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및 13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생산자·소비자·유업체간 협의를 통한 가격 결정 등 낙농산업의 새로운 상생협력 토대도 마련되었다. 낙농가는 유업체가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잉여원유를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쿼터를 초과한 원유 가격을 ℓ당 561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데도 합의한 바 있다.
손정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은 “기존 연동제를 따를 경우 생산비 상승에 따라 원유가 인상요인이 있으나, 국민의 어려운 경제사정, 낙농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유생산 감축과 원유기본가격 조정과정에서 보여준 낙농가의 상생 결정은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타 축종은 물론 다른 품목으로 널리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선된 가격조정제도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원유기본가격은 누적연동제 도입, 통계청 생산비 증감율이 ±4%이상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 다만, 생산비 증감율이 ±4% 미달시 2년마다 가격조정 협상 진행 -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가격협상 범위 설정(생산비 변동액의 10%) ② 낙농진흥회 이사회내 (가칭)“원유가격 조정 협상위원회” 구성·운영 ○ 협상기간 : 통계청 우유생산비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위원(7인) : 위원장(1인), 생산자측 이사(3인), 수요자측 이사(3인) ③ 낙농진흥회내에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유제품가격 조정 협의회” 설치 ○ 협상기간 : 원유기본가격협상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만,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10인) : 정부(1), 생산자 및 유업체(각2), 소비자단체(2), 대형유통업체(2), 낙농진흥회(1) ○ 역할 : 원유기본가격 조정규모에 걸맞은 유제품가격 표준조정범위 협의 ④ 원유가격인상액 지불시기 ○ 당해년도 8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가칭)“유제품가격 조정협의회” 결과 도출이 지연될 경우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