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도축 검사 공영화가 7월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위탁하여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8만수 이상 규모인 8개 도축장에 검사원 42명이 배치된다. 해당 도계장은 마니커 동두천지점, 씨에스코리아, 체리부로, 하림 익산, 하림 정읍, 동우, 참프레, 올품 등이다. 2015년에는 5만수 이상 규모, 2016년부터는 5만수 이하까지 확대 된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생체검사)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등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 법 제7조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등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시 해당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체검사) ① 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등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 검사 등) ① 검사관등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냉장, 냉동시설에서 계류 또는 출하보류 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등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등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6조(불합격품 처리) ①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등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등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축검사결과 보고) 검사관등은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