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의심 신고된 경북 고령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혈청형 O type)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2,015두의 돼지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가 7월 27일 18시경 돼지 5~6두가 발굽탈락, 입안궤양 증상이 있다고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심축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