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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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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베트남산 생과채류 불법 반입 적발

수입식물 보세창고 검역 과정에서 암바렐라, 달래 등 베트남산 생과채류 69kg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는 9월 24일 수입식물 보세창고에서 불법 반입된 베트남산 생과채류 69kg(암바렐라 28kg, 망고 18kg, 달래 23kg)을 적발했다. 생과일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검역본부에서 진행 예정인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24.10.15.~11.15.)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인천항 내 부두·항만, 보세창고 등 반입 우려 경로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던 중 이번 불법 반입을 적발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암바렐라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망고는 생산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요건에 맞는 소독 이행, 병해충 유무 확인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생과실이 국내 밀반입될 경우, 국내 과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같이 과육 내 생육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업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생과실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이번에 검역대상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ASF 진단 숙련도 평가결과 “모두 적합”

검역본부, 하반기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다가올 추석 연휴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 증가에 대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및 진단 검사에 참여하는 전국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단 숙련도 평가(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8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배부하고 이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 성적으로 각 기관의 진단 역량을 검증했다. 평가에 앞서, 검역본부는 전국의 진단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질병과 진단 이론, 항원 및 항체 진단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해 진단기관이 숙련도 평가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했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신속·정확한 진단이 성공적인 방역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전국의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과 숙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진단 역량 향상 및 표준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며,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은 축산 농장방문 자제,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

검역본부, 10월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검역 강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축산물, 과일 등 농축산물 무단 반입금지  축산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대상 출입국 신고 등 방역 철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소 럼피스킨 예방, 가장 중요한 세가지 수칙?

농진청, 올해 재발 가능성 경고 백신 접종, 해충 방제, 철저한 차단방역 강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이 올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 예방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10일 농가에 당부했다.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럼피스킨을 포함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 더 이상의 발생을 줄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일제 백신 접종 후 발생이 급격하게 줄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우려됐지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젖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한 전후로 12일 동안 우유 생산량, 우유 성분, 체중, 반추시간, 우유 온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또한, 구제역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부 지역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10월까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건강한 소를 우선해 실시한다. 농가에서 피하주사를 접종할 때는 접종자의 안전

검역본부, ‘스마트 검역을 위한 동정집(I. 검출 개미)’ 제작·현장 보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붉은불개미 등 유해 개미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일선 검역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해외 개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 검역을 위한 동정집(I. 검출 개미)’을 제작해 검역 현장에 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에서 유입된 유해 개미류, 흰개미류는 아열대 작물이나 목재 등 수입 식물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나,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공항이나 항만뿐 아니라 도심 주택에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일선 검역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해외 개미류를 검색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고화질의 개미류 종별 도해, 개미 모식도, 채집 및 표본관리 방법 등을 담은 동정집을 제작해 공·항만 검역현장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보급했다. 또한, 해외 개미류 국내 침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개미 검출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국에 영문판을 공유할 예정이다. 동정집은 검역본부 e-book 자료관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홍현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이번 동정집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동정으로 해외 개미류 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흰개미류, 파리류 등 국

검역본부, 브루셀라병 정밀진단·균분리 시료채취요령 교육 실시

국내 시도 질병진단기관 대상 브루셀라병 관련 이론·실습 교육으로 진단능력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시도 질병진단기관의 진단역량강화를 위하여 ‘브루셀라병 정밀진단법 및 균분리 시료채취요령 교육’을 2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도 질병진단기관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밀항체검사법인 형광편광분석법과 소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의 양성우, 환경시료 등 균분리검사용 시료채취요령 등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되어 정밀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검역본부는 브루셀라병 진단 담당자의 전문성과 진단능력을 심층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습교육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질의응답과 토의 시간을 통해 현장진단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질병진단기관 담당자들의 진단능력과 현장 시료채취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역본부와 시도 질병진단기관 간 진단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브루셀라병 청정화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 ‘소 럼피스킨 임상·병리 도감’ 발간

소 럼피스킨 소개, 국내 발생 소 럼피스킨 병변사진, 백신 접종 후 임상사진 등 수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럼피스킨의 효율적 관리 및 근절을 위한 ‘소 럼피스킨 임상·병리 도감’(이하 도감)을 발간해 시도 방역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10월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방역기관, 축산 농가, 현장 수의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신속한 진단과 방역 조치 그리고 전국적인 예방접종 등의 노력으로 2023년 11월 20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소한 럼피스킨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감염 의심 동물의 임상증상과 병변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역기관, 현장 수의사 등이 럼피스킨의 임상 특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도감을 발간하게 됐다. 도감에는 럼피스킨 소개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의 축종별·부위별 병변 사진, 백신 접종 후의 임상 사진, 럼피스킨 유사 질병의 병변 사진 등을 수록해 방역 및 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도감이 럼피스킨 신속 검색 등의 조기 방역조치에 활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럼피스킨 청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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