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0월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검역 강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축산물, 과일 등 농축산물 무단 반입금지
축산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대상 출입국 신고 등 방역 철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