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3년·2024년 연속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김제 용지 산란계밀집단지를 방문하여 환적장 및 통제초소 설치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 발생일인 10월 29일보다 48일이나 빠르게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여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상황실 설치·운영,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제한, 철새도래지(10개소) 출입 금지, 종오리 및 산란계 10만 수 이상(10개소)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1,147호)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또한, 김제시는 산란계 밀집단지 방역관리 방안으로 공용·개별 환적장 운영, 단지 출입 축산차량의 역학 관계 최소화, 농장 소독시설 보강 및 야생조류 퇴치 대책 등 차단방역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 미흡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관리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