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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약 제조·품질 향상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시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024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이하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자율점검제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제조공정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피드백해 제조공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및 의료기기 관련분야 업체 62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자율점검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및 포상금을 수여해 업계의 노력을 격려했다.

 

검역본부는 업계의 자율점검제가 실제 동물용의약품의 안정적 품질유지를 위한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년도 우수업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및 GMP 사후관리 자율검정항목 점검 면제 등의 특전을 제공해 중소업체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업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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