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25.2)을 대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2023/2024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9개 권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천3백만 건을 이용해 역학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이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사료공장(7.9%), 도축장(2.5%) 가축분뇨처리장(1.3%) 순으로 분석됐다.
검역본부는 동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했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권역을 현행화하고 역학정보를 방역 현장에 제공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