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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축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경감된다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농협중앙회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개정됨에 따라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지역 농축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농협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에 최초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규모를 미리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규모를 넘어설 경우 지역 농축협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농협관계자는‘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축협의 예금보험료가 감액될 것이고, 2015년에는 보험료 감액수준이 약 25%에 이르는 등 향후  기금 적립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 감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목표기금제의 규모 설정,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함으로서  누구나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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