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8일 조합구조개선사업 20년의 성과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합구조개선 20년사’를 발간했다. 농협중앙회는 2001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에 발맞추어 조합구조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20년사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적기시정조치 ▶부실예방활동 ▶목표기금제도 등 주요 사업내용과 함께 관련 통계자료와 연표 등으로 구성하였다. 농협은 발간된 책자를 전국의 지역본부, 시군지부, 교육원 등에 전달하여 조합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20년사 발간을 통해 조합구조개선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재인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발간된 책자가 대내외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루어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정례조회에서 “2020년도 구조개선 우수 농·축협”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으로 사업용 1톤 트럭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합병한 농·축협 중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거나, 경영개선 정도가 우수한 농·축협 중에서 표창대상을 선정하여 연도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서강화농협, 화개악양농협, 순천농협, 문경축산농협, 한경농협은 구조개선 성과평가 결과 우수 농·축협 중에서 득점순으로 선정됐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구조 개선 중인 농·축협에 추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표창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개정됨에 따라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지역 농축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관련법 개정으로 농협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에 최초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규모를 미리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규모를 넘어설 경우 지역 농축협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농협관계자는‘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축협의 예금보험료가 감액될 것이고, 2015년에는 보험료 감액수준이 약 25%에 이르는 등 향후 기금 적립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 감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목표기금제의 규모 설정,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함으로서 누구나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