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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성명] 농업쟁점법안, 여·야·정 협치를 통한 대타협을 촉구한다!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입장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하 농업쟁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날(4.18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그간 농업쟁정법안의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반목(反目)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앞으로도 농업문제를 계속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번 농업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미곡가격의 폭락·폭등에 대한 기준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시장격리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농업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재정부담과 이로 인해 타 작물 및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필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 및 한·EU FTA 협정에 따라 2026년 상당수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피해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 상황, 쌀 및 타 작물 재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시장격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시장격리를 적기에 시행토록 제도적 장치와 별도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현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청취를 토대로 각자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대타협이 필요하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쌀 등 주요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WTO규정에 따라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감축대상보조(AMS)의 한도가 1조 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와 제도시행 대상이 아닌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안법 개정안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의 지적대로, ‘어떠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실시하고 해당 품목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가격보장을 위한 기준금액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동 제도를 국가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현장 농민들이 인식과 여론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법제화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농민들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과 농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농촌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나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회비 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존 종합·품목 농업인단체의 기능과 차별성이 없어 ‘옥상옥’이라는 우려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그간 26개 농업인단체들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국회가 섣부른 법제화에 나서기 보다는 농어업회의소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현장 농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올곧이 파악하는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화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농업문제 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존하지 않고 협치를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농업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은 공(共)히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농업쟁점법안의 시행이후 재정확보, 형평성, 대표성 등 문제가 노정될 것이 자명해 보이는 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여당, 야당에 이번 농업쟁점법안에 대해 현장 농업인(단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을 토대로 협치를 통한 정치적 대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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