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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산연합회 성명]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7.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 → 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 → 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지난 18일 범정부차원의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업계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의견에 대해 정부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간 몇 차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에 따른 효과는 매출액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및 선물가액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조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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