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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실험동물 넋 기려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노력 약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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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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