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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서울지원, 수도권 지자체 대상 돼지고기이력제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14일∼15일 2일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소재) 관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교육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번교육은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돼지고기이력제의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이행요령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각 기관별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지자체 담당자에게 돼지고기이력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자세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이원복 지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준비시 지자체 담당관들의 관심이 중요하며, 서울지원도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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