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10월 30일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축산물 관련 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교육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돼지고기이력제의 판매단계 이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11월 13일 인천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지원 내에서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