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양식품’(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이하/g) 초과 검출(340/g) 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 분변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25일까지인 고춧가루 제품으로 1kg짜리 292박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