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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포천 식육판매업자 대상 축산물이력법 등 교육

축평원 서울지원, 돼지고기이력제도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파주지역과 포천지역 식육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은 14일과 19일 2회에 걸쳐 파주에서 25일에는 포천에서 총 4회에 걸쳐 지자체 관할의 식육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돼지고기이력제 교육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돼지고기이력제도의 각 단계별 이행요령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력관리에 취약한 식육 판매업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을 통해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이원복 지원장은 “지자체 담당관 에 이어 유통단계까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돼지고기이력제도가 안정적인 출범을 하는데 큰 발판을 마련했다.”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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