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2일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2,180마리)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12월 13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백신접종 혈청형인 O type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11두)‧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