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와 직불금, 방역, 원산지 표시 등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다.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6월 시행
▲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6월부터
▲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3월부터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3월부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1월부터
▲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6월부터 도입
▲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월부터
▲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1월부터 완화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1월부터 완화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2월부터 확대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1월부터 인상
▲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1월부터 실시
▲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1월부터 확대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2월 23일부터 확대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1월부터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3월부터 개선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월부터 지원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1월부터 완화
▲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2월부터 예정
▲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3월부터
▲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1월부터
▲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1,2월 개최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1월부터 확대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6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