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을 벗어나 이천에서도 FMD 의심 돼지 신고가 접수되어 차단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경기 이천 돼지농가(진천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약 25km 거리)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농장은 장호원지역에서 비육돈 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20여두에서 콧등에 딱지 형성 등 증상이 있어 신고했다.
현재 출입차단조치와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 중이며 검사결과(구제역 여부)는 12월 30일경 판명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