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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 긴급 방역조치

1월 1일 전국 일제 소독, 이동제한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2월29일 경기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건이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며, 12월30일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지역 확대긴급 추가백신 접종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이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 실시

▲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천과 인접한 다른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

처음 발생지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이미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의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백신 접종 중이며, 이번 이천 발생으로 경기 광주시를 추가함

▲ 영천의 경우 양성 확인시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이와 함께 ‘15.1.1일이 출하 등이 제한되는 만큼 ’14.12.31일부터 ‘15.1.1일「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하여 이동제한 후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확산을 계기로 하여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점검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을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14.12.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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