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용돈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아울러 노인빈곤율은 노인 자살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노인자살률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정도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 13.7%보다 약 3.5배나 높다.
박민수의원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연금 및 노인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현재까지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노인빈곤율 및 노인자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