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가 정식서명되자 축산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는 영연방 FTA 대책으로 10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약속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보전직불금 개정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대기업 급식 국내산 농축산물 이용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TRQ 관리방식을 일·호주 EPA협정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실시, 국산우유 사용 확대 지원(K․MILK),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국산 우유․유제품 소비 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서 전문 게재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한·뉴 FTA 정식서명, 회생대책 마련하라!
영연방 FTA 여야정 협의체 철저 이행 촉구
지난해 11월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가 오늘 정식서명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는 대상국(호주,미국,뉴질랜드,캐나다)과 FTA를 체결하고, 오늘 뉴질랜드 FTA 서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한우산업은 점차 무관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관세유예기간 15년 이내에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축산수출국과 직접 경쟁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세계적 기후변화, 국제곡물가격 폭등, 경제위기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정부가 FTA 체결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만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는 FTA 피해대책을 다시 보완하고, 우리 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급율 목표를 세워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 축산단체들은 영연방 FTA 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농민대회를 비롯해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여야정 협의체는 영연방 FTA 대책으로 10가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가들이 관심있고 필요한 무허가 축사 문제, 대기업과 MOU는 체결했지만 실제 추진 점검, 6개 정책금리를 1.8% 또는 2%로 인하했지만,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일부 3%에 이르는 정책금리의 추가인하 등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추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료값 등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저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지원을 병행해 한우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여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FTA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을 개정하는데 여론을 모으고, 수혜산업과 피해산업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 대기업 급식의 국내산 농축산물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서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낙농가 '망연자실'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청와대에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미국, EU, 캐나다, 호주에 이어 낙농선진국과의 5번째 FTA가 현실화되었다.
지난해 말 뉴질랜드 유업계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한국의 주요 유제품 관세가 철폐되었고, 치즈 7천톤, 분유 1천5백톤, 버터 800톤 등 무관세쿼타(TRQ)를 매년 3%씩 증량키로 한 것에 합의한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을 극찬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뉴질랜드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분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0%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재고과잉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뉴질랜드 유업계 입장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결과가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정부의 말대로 “보수적 개방”이었다면, 뉴질랜드 유업계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겠는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에 배정된 전체 무관세쿼타(TRQ) 물량이 주요 품목 수입물량의 31%를 차지하는 마당에, 이를 근거로 국내시장을 보호했다는 논리는 극히 미약해 보인다.
지난해 국내 분유재고가 2만톤이 육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은 급증했다. 지난해 주요 유제품의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탈지분유 7.2%, 전지분유 3.9%, 혼합분유 12%, 치즈 14.3%에 이른다.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美 농무부는 올해 전세계 우유생산량을 4억9280만톤으로 5년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올 4월부터 EU는 쿼터제를 폐지한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은 對한국 유제품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TRQ 관리방식을 일․호주 EPA협정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실시, 국산우유 사용 확대 지원(K․MILK),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국산 우유․유제품 소비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FTA로 인한 수급불안정의 올가미를 언제까지 낙농가에게만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낙농가는 FTA가 공포스럽고, 농민을 내팽개친 정부가 원망스럽다. 정부가 한․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낙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