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직무대리 황성휘, 이하 인증원)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지부(지부장 손영훈, 이하 인증원지부)은 31일 인증원에서 노사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양측은 지난해 3월부터 7차 걸친 예비교섭과 12월부터는 시작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번갈아가며 총 26회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105개 조항(본조항 : 98개, 부칙 : 7개)에 최종 합의한 뒤 서명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최소범위에서 인정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정한도(2,000시간) 미만으로 운영 ▲주요 인사원칙에 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 ▲여성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인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등이다.
단체교섭 초기단계에는 노사간 입장차이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하여 신뢰의 단초를 만들었다. 노사상생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단체교섭 진행에도 가속도가 붙어 약 3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인증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면합의 불가’, ‘교섭/비교섭사항의 분리대응’, ‘방만경영 정상화 등 정부지침 준수’라는 교섭 3대 원칙을 설정하고 복리후생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인증원지부도 대화를 통하여 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단체협약 체계에 이를 수 있었다.
인증원 관계자에 의하면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국민들의 축산물 행복식탁을 책임지는 준정부기관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