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들이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들은 22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축산현안 간담회를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국내 축산업이 축산강국들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 포함된다면 농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국내 농축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채택된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의문
최근 국내 축산업은 미국·EU에 이어 영연방·중국 등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축산물과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가축질병 발생과 생산비 증가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생산기반이 갈수록 약화됨으로써 중소규모 영세 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축산업의 존립기반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27일 공포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인들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에 국내산 축산물이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업과 축산인들에게 또 한번의 큰 아픔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고유명절에는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국내산 농축산물로 마음의 정을 나누어 왔으며, 명절에 주고 받는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령 제정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수입 농축산물은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잠식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우리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지정하여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 7. .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